긴급구조 요청전화, 다자간 통화로 위치추적
긴급구조 요청전화, 다자간 통화로 위치추적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2.0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2-119 '긴급신고 다자간 통화 업무공조 협약' 체결

앞으로 112나 119에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전화를 할 경우 경찰과 소방서가 다자간 전화통화를 활용한 위치추적으로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거제시민이 거제경찰서나 거제소방서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면, 두 기관이 동시에 전화를 받아 위치추적 필요성을 판단해 인명구호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과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4일 '긴급신고 다자간 통화 업무공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경찰에서도 위급한 상황의 신고자 위치를 추적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 관련 법률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법 시행까지는 공백이 있어 현재로써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위치정보의 조회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상황을 전제로 하며, 신청대상은 신고자 본인과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및 민법규정에 따른 후견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다자간통화 이전에 전화가 끊어지거나 2촌 이내 친족이 아닌 친구, 직장동료 등 제 3자의 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급한 사람이 동시에 119번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ARS 자동응답 신호음이 울릴 때도 있으며, 직접 119대원과 통화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해도 시스템 상으로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조회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