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있는 김백일 동상을 철거하지 말라는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동안 잠잠했던 동상 철거운동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김백일 동상철거 범시민대책위가 "법원판결은 행정소송일 뿐 친일 면죄부는 아니다" 며 철거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김백일 동상은 마땅히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김백일이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무고한 양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해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 출신"이라고 강조하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인물임을 부각시켰다.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책위는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에 그의 동상이 세워진 것은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시설물임에도 동상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결정은 안타까운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즉각 항소할 것을 거제시에 촉구하는 한편, 광복회를 비롯한 민족문제 연구소와 역사학계 등과 뜻을 모아 의견서를 상급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상 철거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대책위는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거제시의 공식사과도 촉구했다. 동상을 세울 때는 승인해 준 거제시가 뒤늦게 문화재 보호법을 문제삼는 등 처음부터 실수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기념사업회 측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기념사업회 측이 동상 철거운동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고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기자, 학자 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무차별 고소를 남발한 데 대해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 박동철 공동대표는 "이번 소송은 행정절차에 대한 재판이었다"며 "동상을 철거하지 말라는 법원 판결이 김백일의 친일행위에 대한 면죄부는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철거운동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