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낚시터에서 거액의 상품권을 내걸고 사실상의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민물이야기’가 신현지역을 중심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소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전혀 없어 관리와 단속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거제지역엔 신현읍 고현리 2개소, 장평리 1개소 등 모두 3곳의 실내 낚시터가 약 한달 전부터 황금어장, 신 황금어장, 황금어부 등의 간판을 내걸고 성업 중이다.
이들 업소는 60-1백여평 규모의 수조를 갖춘 실내 낚시터를 차려놓고 잉어와 붕어 등 물고기 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붙여 수조에 넣은 뒤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3만원씩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해 잡은 물고기 번호에 따라 3만원에서 3백만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 다른 업소는 철갑상어, 향어, 잉어 등 물고기 종류와 무게별로 각각 포인트를 지정해 놓고 낚시를 끝낸 손님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면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거액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는 한두 시간에 한번 꼴로 이벤트를 진행, 최고 지급 경품액을 5백 만원까지 올리는 등 손님들의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 시작시간이 심야임에도 불구, 거액의 상품권을 노리고 낚시터를 찾아 밤을 꼬박 새는 시민들의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 김모씨(40·신현읍)는 “회사 동료 가운데 실내 낚시터에 푹 빠져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 한 뒤 새벽에 집을 몰래 빠져 나와 물고기를 잡는 친구들이 제법 있다”면서 “매일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지 요즘 그 친구들 몰골이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하루에 몇 십만원을 잃어도 대물 한 마리만 낚으면 된다는 생각에 동료들이 점점 더 낚시에 빠져드는 것 같다”며“불법 성인오락실 열기가 경찰의 단속으로 사그러 들자 새로운 도박장이 고개를 드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박의 꿈을 안고 낚시터를 찾는다는 박모씨(38)는 “고기 한 마리만 잘 낚으면 5백만원”이라며 “요즘은 앉으나 서나 오로지 월척 생각에 낚시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내 낚시터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일정요건만 갖추면 쉽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단속에 적용되는 현행법이 없어 사행행위법 위반으로 적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품권 환전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