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승강기 안에 붙여 손쉽게 도로명주소를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티커는 가로 50cm, 세로 10cm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승강기가 있는 지역 공동주택 122곳에 붙여진다.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29일 고시 이후 법적주소로서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종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현재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사용승인 신청 전에 시청 민원지적과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후 건물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