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전매’ 된서리
‘미등기 부동산 전매’ 된서리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3.2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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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세 부과 행정소송 거제시 승소 판결

거제시가 지방세 부과와 관련, 5년여 법정싸움 끝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시는 (주)고려개발이 조성한 신현읍 고현리와 연초면 오비리 일대 매립지 일부를 분할, 지난 2001년7월30일부터 2003년 8월14일 사이, 1백8명에게 전매한 부동산업자 K모씨 등 4명에 대해 취득세 10억5천2백만원, 농특세 6천4백만원 등 총11억1천6백만원의 지방세를 고지했었다.

이때 거제시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과 지방세법 제26조 규정 등에 의거, 산출세액 100분의 80을 가산했었다.

이에 관련자 4명중 1명이 부동산 중개 알선행위인데다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가 아니라며 지난 2004년 10월23일, 취득세 등 부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시는 관련 법인의 장부를 조사한데 이서 분양선수금 장부에 원고가 거래처로 기재돼 있는 장부 등을 확보,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해 2005년 6월23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거제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번 소송사건 관련자 2명은 지난 2005년 3월8일, 창원 지방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같은 해 11월24일 패소했으나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고법도 지난해 10월13일 또 다시 거제시의 손을 들어주자 당시 부동산전매행위의 중심이었던 K씨는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22일 최종 거제시의 승소를 확정, 마침내 판결문은 3월12일 거제시에 접수됐다.

이번 거제시의 부동산 전매행위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그간 정상적인 거래를 이행하지 않던 미등기 부동산전매 투기자에 대한 사회 경종을 올리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 소송참가인 제도를 활용, 경남도와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적극 대처,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미등기 전매행위자 지방세 부과에 관한 대법원의 사례를 남김과 동시 지방세 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후문.

전매행위 관련, 지방세 추징, 행정소송을 수행한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없어 업무수행에 무척 힘들었다”며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자에게는 더욱 무거운 세율을 적용, 다시는 탈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발본색원 돼야 함은 물론 이번 사례가 지방세 공평과세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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