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가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 3대를 설치한데 이어 불법투기 경고판도 50곳에 설치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사진, 비디오 등 확실한 증거물을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50%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감시카메라와 경고판을 추가 설치하고, 시민홍보 강화와 함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투기 등의 위반행위자 명단을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정소식지, 아파트 게시판,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80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해 8백25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올해는 3월 현재 벌써 75건에 7백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과태료 부과 내역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10만원) 47건, 불법소각(10만원) 15건, 종량제 봉투를 자기 집 앞에 배출하지 않고 가로수나 전봇대, 남의 집 앞에 배출하는 배출장소 위반(5만원) 9건, 재활용 분리 배출위반(10만원) 2건, 차량이용 불법투기(30만원) 2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무단투기하는 쓰레기에 인적사항이 적힌 증거물이 없는 것이 많아 적발이 어렵다”면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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