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7개 대형마트 의무휴업 결정
거제 7개 대형마트 의무휴업 결정
  • 박용택 기자
  • 승인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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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개정, 내달 24일부터 영업시간도 제한

홈플러스 거제점을 비롯한 거제지역 대형마트도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4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 대형마트는 내달 24일 이후 오전 0시부터 오후 8까지 문을 열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대상은 홈플러스 거제점, GS 옥포, 고현, 신현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고현, 상동점, 탑마트 장승포점 등 7곳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 통영시 죽림 이마트, 무전동 롯데마트, 봉평동과 죽림 탑마트 2개소 등 4개 점포는 지난달 27일부터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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