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거용 건축물 ‘감리기부 서비스 제도’ 시행
신축 주거용 건축물 ‘감리기부 서비스 제도’ 시행
  • 거제신문
  • 승인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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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5월 말부터 건축신고 대상 가운데 신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감리기부 서비스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거제지역 건축사와 건축 직렬 공무원의 재능을 이용, 그 재능을 이용하려는 건축주에게 무료로 제공해 부실공사 예방과 견실한 건축공사 유도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또는 감리 전문회사의 감리 대상이 돼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이러한 전문가의 감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상대적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된 ‘감리기부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는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이러한 걱정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감리기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 신고 때 감리기부 서비스 신청서를 착공 신고서와 함께 내면, 기초·슬라브 등 철근 배근 때와 레미콘 타설 때, 그리고 기타 주요 공정 진행시 감리기부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공사를 지도·감독하게 된다.

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부실공사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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