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상교통질서 확립 특별단속
해경, 해상교통질서 확립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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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해상 교통량이 집중돼 있는 연안해역에서의 해양사고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안전한 항행 환경 조성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 연안해역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지난해 해경 관할지역에서는 주취운항 7건, 항계 내 어로행위 28건 등 43건의 해상교통 질서위반행위가 단속돼 적극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단속대상은 항내 제한속력 위반 및 해상교통 관제통신 미청취 선박,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항법위반 선박 등 연안해역의 해상교통 질서 위반행위와 주취운항 의심선박,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정원초과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박 교통량이 많은 연안에서의 항행에 주의해 달라는 당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문화 정착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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