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이하 품관원)은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밭농업직불제’ 사업과 관련해 신청 가능한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
품관원은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이번부터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열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비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또 ‘밭농업직불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하므로 사전에 품관원에 확인을 하거나, 신청서 제출시 읍·면사무소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빠진 필지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치된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해 FAX로 품관원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해 경작자나 경작품목이 바뀌는 경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4일 내에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밭농업직불제’는 올해 처음 도입된 밭농업소득보전사업으로, 대상 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19개 품목 중에서 올해는 겨울철 작물을 제외한 여름작물(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 콩,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만 해당된다.
농촌지역 거주자는 1,000㎡ 이상 대상작물을 재배해야 하고, 농촌지역 외 거주자는 1만㎡ 이상 경작을 하거나 당해 시·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밭농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1,000㎡ 이상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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