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에서 레저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레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31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주취조종,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장구 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레저활동 전반에 해당되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한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 등 총 2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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