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유통인 자금 지원
수산물 산지유통인 자금 지원
  • 거제신문
  • 승인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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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남지사(aT·지사장 배용호)는 수산물도매시장 유통질서 확립과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출하 촉진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한 수산물 산지유통인으로, 자격요건은 최근 1년간 도매시장 출하 실적이 3,00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자금 용도는 생산어업인과 단체의 수산물을 수집하는 산지유통인에게 출하 촉진을 위한 융자 지원이며, 융자기간은 1년에 금리는 연 4.0%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남지사(274=-4816)로 신청하면 된다. 자금 신청서는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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