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육류 특별단속 위반업소 대거 적발
쇠고기 등 육류 특별단속 위반업소 대거 적발
  • 거제신문
  • 승인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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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이하 품관원)은 5월1일부터 6월8일까지 1개월 가량 수입쇠고기 등 육류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35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연초면 소재 A업소도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전 직원 133명과 정예명예감시원 420명을 투입해 진행됐다.

단속결과 총 35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4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표시하지 않은 11개소에 대해서는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짓표시 품목과 유형을 보면 쇠고기는 미국산을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표시한 것이 11건, 돼지고기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 14건이다.

거제지역 A업소는 지난 3월20일과 4월26일, 2회에 걸쳐 연초면 소재 B축산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목심 5kg을 kg당 1만3,000원에 구입해 이중 4.7kg을 쇠고기김밥에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지난달 10일 단속에 걸렸다.

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국번없이 1588-8112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품관원은 같은 기간 내 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거짓표시 한 업소 15개소와 미표시 35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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