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욕지도 해상 모래채취 재검토
환경부, 욕지도 해상 모래채취 재검토
  • 거제신문
  • 승인 2006.07.19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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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통영 욕지도 해상의 대규모 골재채취단지 지정계획과 관련 해양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들어 재검토 필요 의견을 내놨다.

13일 거제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자원공사가 욕지도 남방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해 제출한 사전환경성 검토 자료에 대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는 것.

환경부는 재검토 필요 의견서에서 대규모 바닷모래 채취는 해저지형 변화 초래와 해양 동식물 영향이 크고 또 수산 어자원과 어업피해로 어민들의 보상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 후 사전 설명회와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은 물론 인근 해역에서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어 대규모 집중개발로 누적환경 영향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통보 의견은 골재채취사업 전면 ‘부동의’ 뜻이 아니고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대로 이행여부를 판단해 다시 검토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신항 건설공사의 안정적 골재공급을 위해 욕지도 남방 50㎞ 부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7천3백만㎥의 바닷모래 채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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