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비 사용 사기 도박단 검거
특수장비 사용 사기 도박단 검거
  • 거제신문
  • 승인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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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통영시 소재 모텔 등지에 도박장을 개장한 후 상습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A씨(48)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와 B씨는 수산업으로 많은 재산이 있음을 확인한 C씨 등을 상대로 재산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공범 D씨 등 9명을 포섭해 지난달 1일 오후 5시께부터 다음날 새벽 6시께까지 C씨를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감행했다.

A씨 등은 사전에 약속됐던 은어와 몸짓, 특수제작된 렌즈와 렌즈카드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 C씨로부터 3,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총 84회에 걸쳐 C씨 등 6명을 상대로 4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사기도박을 통해 취득한 금원으로 월 10할의 이자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해경은 사기도박을 주도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상습사기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기도박을 공모한 D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사기도박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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