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신문 사내 언론윤리 교육
거제신문 사내 언론윤리 교육
  • 오민경 인턴기자
  • 승인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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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은 지날 12일 본사 회의실에서 언론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창덕 이사를 강사로 초빙, 임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언론윤리와 보도로 인한 소송'을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언론 보도의 위법성 조각, 명예훼손의 집단성, 초상권 침해 사례, 범죄보도의 문제점 등이다.

강 이사는 이날 강의에서 각종 사례를 들며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성과 상당성, 그리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인과 개인 사생활 공개 여부도 마찬가지"라며, 익명을 사용한 언론보도에서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사진일 경우 허락을 받고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사진을 게재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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