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제품 판매 주유소 적발
가짜 석유제품 판매 주유소 적발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2.06.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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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협력업체·공사현장 중장비 등에 장기간 납품 충격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해 온 사등면 A주유소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가짜 석유는 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중장비와 조선 협력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납품됐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이하 관리원)가 지난달 23일 사등면 A주유소의 시료를 채취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배달용 탱크로리 차량의 자동차용 경유가 가짜 석유제품 판정을 받았다.

가짜 석유제품이란 조연제 또는 첨가제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관리원은 이 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는 등유 등이 혼합돼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가짜석유제품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관리원의 이 같은 내용 등을 토대로 A주유소 업주 B모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가짜 석유제품을 최근까지 사등지역 모 아파트 공사장 중장비와 조선 협력업체 등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업주 B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주 내에 검찰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원 관계자는 "가짜 석유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계고장은 물론 화재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기적으로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내구성 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업주 등을 상대로 최종 행정처분 전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소에는 최소 5,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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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 2012-06-25 11:35:14
주요소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은 나쁜짖을 하도록 키우고 있다 나쁜짖을 못하도록 아주강하게 조치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