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중국어선 경비체제 강화
해경, 불법 중국어선 경비체제 강화
  • 거제신문
  • 승인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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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오징어 성어기(7∼10월)를 맞아 북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중국어선의 이동이 본격화 되면서 중국어선들의 횡포로 어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해상치안 경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어선은 지난해부터 1,300여 척이 남해안을 통해 동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우리 어선 47척의 어구를 훼손, 2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에 걸쳐 중국어선 22척이 남해안 완도, 여수를 거쳐 통영, 거제, 부산으로 이동했으며, 예전에 비해 20여 일 일찍 이동한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서해안에 국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렸지만 점차 불법조업의 형태를 달리해 동해안뿐만 아니라 남해안도 중국어선에 의한 피해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경은 중국어선이 이동하는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특별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동 중에 있을지 모르는 야간 또는 기상불량을 틈탄 불법조업과 어구손괴 등 우리 어선의 피해 방지를 위해 경비함정이 근접감시를 하고 있고 가능한 우리 어선의 어구가 없는 외해로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해경은 해상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한 바 있다.

헬기의 하강풍을 이용한 집단계류 어선의 분산 등 효율적인 작전을 전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어떠한 변형 형태에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해경은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국어선의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할 예정이며, 인근 항해중인 중국어선 발견시 해경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식 서장은 “지난해 동해안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국어선들의 횡포로부터 이동 경로인 남해안도 자유롭지 못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비함정의 근접 감시와 유관기관 상호간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우리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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