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무허가 수도 사용 일제 점검
거제시, 무허가 수도 사용 일제 점검
  • 거제신문
  • 승인 2012.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가 지난 18일부터 긴급 무허가 수도 사용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시가 상수도 유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후관 공사 구간에서 무허가 수도를 사용하던 목욕탕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시는 해당 목욕탕에 과태료와 사용료를 합쳐 1,800만원을 부과하고, 거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 상수도 수용가에 대해 부정 급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목욕탕과 상가 건물 등을 중심으로 수돗물 부정사용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특히 목욕탕 42곳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불법 수도사용으로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무허가 수도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시는 수돗물 불법 사용 사례가 가정용 뿐만 아니라 업무용과 영업용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