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차 신고 의무화
7월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차 신고 의무화
  • 거제신문
  • 승인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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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로 유예 기간 끝나…미신고 운행 때는 과태료 최고 50만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50cc 미만 이륜차 소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 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7월1일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했을 경우 10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정부는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사용 신고 번거로움을 덜고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없애고 소유자가 신분증 사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였다.

특히 50cc 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 때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5,000원,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돼 각각 2만9,000원, 9만4,000원 정도가 된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고, 사고 때 피해보상도 어려웠다. 게다가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무단 방치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남은 기간 내 빠짐없이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말 현재 시에 신고 된 이륜자동차 1만4,975대 중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938대로, 신고 없이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약 3,000∼4000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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