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 교육법 개정철회 건의안 통과
이길종 도의원 교육법 개정철회 건의안 통과
  • 박근철 기자
  • 승인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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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교육관련 단체도 농어촌학교 통폐합 중단 촉구

이길종 도의원이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하는 등 농어촌학교 통폐합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7회 도의회 임시회에 건의안을 상정, 참석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 통과시켰다.

대정부 건의안이 이날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앞으로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 건의안은 먼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 974교 중 314교(32.2%)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특히 "규모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도의회의 이 같은 건의안은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다른 지역 지방의회 등에서도 제출한 상태여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적용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선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교육시민단체도 지난 21일 오후 4시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폐지와 함께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통폐합 중단을 요구했다.

교육시민단체는 회견에서 "농산어촌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농산어촌공동체 붕괴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확연해 중단돼야 한다"며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정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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