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조례 절차상 위법" 법원 판결에 재래시장 등 촉각
법원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을 규정한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지난 22일 판결하면서 일부 지자체와 재래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거제의 경우 24일부터 적용키로 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이 해당 업소들의 소송제기와 무효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일이 처음 적용된 24일 해당 업소들이 모두 영업을 중단했으며,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도 지켜지고 있다.
이날 첫 의무휴업에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거제점, 준대규모점포(SSM)인 GS리테일 옥포점·고현점·신현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고현점·상동점, 그리고 탑마트 장승포점이 모두 동참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판단한 대형마트 등이 앞으로 법원에 개정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지는 확실치 않다.
최명호 시 조선&경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법원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해당 지자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거제와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지역 업소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거제점 관계자는 "거제점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번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시 조례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매주 수요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말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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