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까지 상가·상점 등 최고 300만원…가정집은 예외
7월1일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여는 상점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한 정부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여름철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세워 9월21일까지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를 26℃ 이상 준수하고, 상가·상점·점포를 대상으로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7월1일부터 위반업소를 적발할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명호 조선경제과장은 “올 여름에도 한정된 전력 공급을 뛰어 넘는 전력 수요로 대규모 정전이 우려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전기 아껴쓰기 행동요령을 실천한다면 전력 수급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시는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지난해보다 5% 전기 아끼기, 청사 적정 냉방 온도(28℃) 준수, 전력 절전 시간대(오후 2∼5시) 냉방기 돌아가며 끄기, 에너지를 아끼는 간소복으로 근무하기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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