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학대동물 격리 조치
전국 최초로 학대동물 격리 조치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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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물 상습학대 50대 남성 경찰에 고발

▲ 주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개가 공포를 느끼며 경계하고 있다. 3년생으로 추정되는 이 개는 현재 유기견보호소에 격리 조치됐다.

지난달 19일 늦은 밤. 거제의 한 시민으로부터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제보가 들어갔다.

내용은 한 남성이 개를 심각하게 학대해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는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증거물로 제출됐다.

동물사랑실천협회 제보내용을 보면 거제에서 동물을 사랑한다는 시민들이 자신의 개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있는 한 남성으로부터 개를 구해 치료를 했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이들은 당시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시청 농정과 동물보호감시관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동물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이 나면 나가보겠다" "동영상을 먼저 보여달라"며 늑장 대처로 동물 격리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 후 남은 개들은 결국 맞아서 죽거나 사라졌다는 요지다.

시 담당자는 특히 제보자에게 "학대 영상을 다른 곳에 보내지 말아라" "이웃이니 좋게 해결하라"며 동물학대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경계, 명백한 직무유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확인 결과 고물을 수집 판매하며 혼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이 남성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술을 마신 뒤 개가 말을 듣지 않으면 몽둥이로 개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다 못한 시민이 거제시에 동물학대 사실을 신고해 지난 3월말께 이 남성이 기르던 5마리 중 3마리가 구조됐지만, 1마리는 결국 안락사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 후에도 동물학대가 계속되자 결국 동영상과 사진을 첨부한 제보가 지난달 19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접수됐고, 이 같은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인터넷 누리꾼들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행정의 늑장 대처를 비난하면서 "불쌍한 개를 즉시 구조하고, 동물학대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파문이 확산되자 담당공무원은 지난달 20일 동물학대자로부터 2년생과 3년생 두 마리를 구조해 유기견보호소에 격리조치 시키는 한편,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았다.

또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이 남성은 거제경찰서에 고발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로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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