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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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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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하청노동자 63.21%가 시급제

노동자연대 "불법 무급휴급 38개 업체 고발할 것"

거제를 비롯해 통영과 고성지역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 대기업들의 '동반상생' 구호가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선하청노동자연대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 조선소 하청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연대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협력 106개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5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1 가량인 508명이 무급휴업을 강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지난 3년간 무급휴가 경험에 대해 '없다' 50.32%, '있다' 32.73%, '모르겠다' 12.56% 순으로 조사됐다.

무급휴가 경험 기간은 5일 이하가 15.79%, 10일 이하 8.57%, 1개월 이하 9.28%, 3개월 이하 5.67%였으며, 1.22%는 아직도 복귀 연락이 없는 상태였다.

조선소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토요유급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 60.31%, '알고 있다' 34.41%로 조사됐으며, 해당 업체에서 토요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없다' 66.30%, '모르겠다' 27.13%, '알고 있다'는 5.61%에 그쳤다.

무급으로의 변경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했다'가 9.02%, '동의 안했다'가 33.51%, '무급을 일방적으로 적용했다'는 3.80%로 조사됐다. 이는 상당수 업체가 노동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토요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임금·고용형태는 △시급제 63.21% △월급제 17.33% △일당제 14.43% △물량팀제 3.80%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 하청노동자들이 저임금은 물론 고용불안까지 동시에 떠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하청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결론과 함께, 중소규모 조선소의 하청업체 상황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한편 조선하청노동자연대(위원장 강병재)는 지난달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거제와 통영 및 고성지역 조선업체 전반에 대한 불법 무급휴업 현황을 조사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했다.

강병재 위원장은 특히 "불법 무급휴직을 실시한 업체 중 5명 이상에게 이를 적용한 38개 업체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혀 노동부와 사법당국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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