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확대, 규격 대폭 개정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확대, 규격 대폭 개정
  • 거제신문
  • 승인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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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신규로 7개 추가하고, 기존 20품목의 표준규격을 대폭 개정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국내 농산물로 제조된 전통식품의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9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에 서민들이 즐겨먹는 만두, 순대, 당면, 부각, 전, 편육, 홍삼가공품 등 7개 표준규격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총 72품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한과, 고추장, 된장, 수정과 등 기존 주요품목의 표준규격을 시장의 유통 현실에 맞게 개정,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였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은 상품성과 대중성, 전통성 등에 적합한 품목을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표준규격 제정과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품관원에서 맡고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포장, 용기, 송장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현재 43품목에 대해 457개 공장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전통식품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품목별 품질인증기준 등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품관원 관계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고, 소비 경향 및 매출액 변화, 소비자 선택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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