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지난 2일부터 동지역에 대해 대상 시설물 조사에 들어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도시교통 정비지역(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에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는 경제적 비용을 지는 시설물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감면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설물 소유자가 승용차 자율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시차 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일부 줄여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는 조사원들이 부과 대상 시설물을 직접 찾아가 부담금 면제 대상, 경감 대상 시설물,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며 “정확한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건물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