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의, 개정 근로기준법·산재보험 실무자 교육
거제상의, 개정 근로기준법·산재보험 실무자 교육
  • 거제신문
  • 승인 2012.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오후 2시 상의 3층 대회의실…20일까지 희망자 선착순 접수

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상의 3층 대회의실에서 총무·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 담당 실무자 교육을 개최한다.

1교시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과 실무상 처리요령' 교육은 신연옥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2012년 개정 근로기준법 요약 해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실무상 처리요령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하게 된다.

2교시 '산재보험의 처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시간에는 이진우 공인노무사가 산재보험의 특징,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종류, 산재보험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대해 교육한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푸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무료이며, 교육장 여건상 선착순 마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실무자는 오는 20일까지 상공회의소 총무부(637-3830)로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