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희망(대표변호사 김한주)은 거제시의회 유영수 의원, 거제경실련과 공동으로 거제지역 '금융소비자 권리찾기'에 나섰다.
이들은 소비자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시 설정한 근저당 설정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지난 4일부터 시민소송단 모집에 들어갔다.
김한주 변호사는 "그 동안 각 금융기관들이 약관으로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대출자)에게 부담시켜왔으나, 한국소비자원과 감사원이 이 약관의 부당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 설정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 표준약관을 만든데다, 최근 대법원이 금융권의 기존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이미 납부한 설정비용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시민소송단 모집에 들어가게 된 것.
금융기관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근저당 설정비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고, 대출금이 1억 원일 경우 76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시민소송단에 가입할 경우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해 근저당 1건당 3만원이 책정돼 소송 참가자들의 부담도 최소화되고 승소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 2002년 8월1일 이후 근저당 설정이 된 경우에 한해 이달 말까지 1차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유영수 시의원은 시민소송과 관련해 "앞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남부지부, 거제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등 유관단체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자, 상가번영회 등에도 적극 홍보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제경실련 노재하 사무국장도 "이번 소송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후 다른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해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및 접수 : 법무법인 희망 거제사무소(632-9090, 9094), 통영사무소(648-2112), 유영수 의원 사무실(639-3790), 거제경실련(673-9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