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평화공원 조성 동의안 보류
호국평화공원 조성 동의안 보류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2.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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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 시민단체 회원들에 격앙된 표현 논란도

상임위를 통과 했던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치 동의안(이하 호국공원 사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됐다. 이에 따라 호국공원 조성 사업은 제6대 시의회 하반기 개원 이후 다뤄지게 돼 사업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는 지난 2일 제15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가 원안 가결한 호국평화공원 사업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동의안 보류는 반대식 위원장의 심사보고 뒤 곧바로 한기수 의원의 질의와 요구가 이어지면서 예고됐다. 한 의원은 지난 5월23일 비공개로 열린 산건위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고, 반 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하며 1차 정회가 선포됐다.

본회의는 정회 30여분 뒤 재개됐다. 반 위원장은 상임위 회의 결과 한 의원에게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결정이 났다며 회의록을 한 의원에게 전달했고, 한 의원은 앞선 산건위의 심사보류 이후 지적사항이 얼마만큼 해결됐는지 따져 물었다. 김은동 의원도 시민여론 수렴과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한 의원의 지적에 무게를 실었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 위원장의 '시민단체 딴지'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의사진행 과정에 혼선을 빚자 2차 정회가 선포됐다.

20여분 뒤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한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선박인수검증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받고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의결보류를 요청했다.

보류 요청에 유영수 의원이 동의하고 나서면서 보류안을 정식 상정,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8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한편 호국평화공원 조성 동의안을 다룬 이날 오전 본회의가 끝난 뒤 의회를 나서던 권민호 시장이 사업반대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여과없이 격앙된 감정을 쏟아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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