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 승진심사 재의결 논란
시 공무원 승진심사 재의결 논란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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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불공정 논란에도 강행…일부 위원 반발로 재심

거제시인사위원회가 7월 승진인사를 앞두고 후보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척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 심사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석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사무관 승진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시청 A국장의 부인 B모씨가 승진 후보자로 올라왔고, A국장이 부인의 승진 심사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제척사유'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일부 심사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인사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자, 시청 주변으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 논란이 확산되면서 재의결 결정이 내려졌다.

인사위원회는 결국 지난 5일 오후 회의를 속개, 승진 심사를 재의결한 끝에 B씨를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이번 인사위원회 의결 내용에 대해 권 시장은 빠르면 이번 주 초에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1순위를 제외한 2·3순위 후보자가 모두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지방공무원법 중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제10조의2)을 보면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신설조항은 오는 9월22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거제시인사위원회의 이번 인사위원은 제척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시청 전직 고위공무원인 C씨는 "시기적으로 법적 강제수단은 아니었지만, 제척사유가 되는 인사위원은 잠시 자리를 떠나거나 비켜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현직 공무원인 D씨도 "공직사회는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도 인격과 양심에 입각해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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