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바다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남해안 바다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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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은 주5일제 근무와 웰빙문화 확산 등으로 수상레저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상레저활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각 항·포구와 취약지역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 수상레저 행위와 구명장비 미착용, 음주운항 등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음주운항, 무면허로 5마력 이상 동력 수상레저기구 및 요트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구명장비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및 위험지역 활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수상레저 사업종사자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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