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금연환경 조성 시행규칙 공포…6개월 후 흡연자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거제시내 공원이나 학교 출입문 및 버스정류소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달 21일자로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금연표지판이나 안내판의 설치, 금연구역의 범위 설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과태료 부과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칙에 의한 금연 구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금연 표지판이 있는 도시공원,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공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다.
이 밖에도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향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도민 모두가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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