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하청노동자연대가 불법 무급휴업을 일삼아 온 대우조선해양 38개 주요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고발 내용과 함께 대표자 이름을 포함한 해당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하청노동자연대는 12일 '조선하청노동자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접수한 고발장 내용과 명단을 공개하며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대우조선하청노동자연대 강병재 의장이 고발인으로 돼 있는 이 고발장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전체에 적용되는 사내협력사협의회 표준취업규칙 제21조 2항에 명시된 토요 유급제를 상당수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어 "근로기준법에 사측의 책임으로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 70%를 주게 돼있는데 하청업체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해왔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아무 말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무급휴업과 관련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무급휴업은 시급과 일당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고발장에 첨부된 무급휴업 5인 이상의 피고발인 업체 명단을 보면 의장 부문이 총 15개 업체로 가장 많고, 탑재부문 11개, 도장부문 7개 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조립부문 3개 업체를 비롯해 전기, 관철, 발판, 보온부문 업체가 각각 1개씩 포함돼 있다.
특히 고발된 업체 중에는 사내업체로 등록이 돼 있진 않지만 실제로는 사내하청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도 포함돼 있으며, 이런 유형의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노동자연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