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내 원룸 건물들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단속은 미미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원룸 건물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임의로 줄여 상가를 입점시킴으로써 입주자들의 주차난도 심각한 실정이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숙사형 주택은 전용면적 65m²당(약 19.7평) 1대,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m²(약 18평)당 1대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거제지역 원룸 밀집지역을 살펴보면 1층에 주차시설 대신 상가 등이 들어서 있어 1~2대 정도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건물이 많았다.
고현동 D원룸의 경우 1층에 상가가 자리 잡고 있어 1대의 차량만이 제대로 주차됐을 뿐 다른 1대의 주차된 차량은 공간이 부족해 억지로 밀어 넣은 모양새였다.
옥포동의 H원룸 또한 1층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은 상가 때문에 1대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했다.
이처럼 다수의 건물주가 주차장으로 용도를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뒤 상가 등으로 불법 임대를 하고 있지만, 시는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하루에 1~2건씩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는 편"이라며 "건축허가가 내려진 사항에 대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정기적인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 지어진 원룸의 경우 애매한 점이 있어 적절한 단속이 이뤄지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불법인 경우가 많아 그때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원룸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 입주한 사람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면서 차량 통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의 엄중한 단속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