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골든아틀란티스는 서울의 부동산투자개발회사인 (주)골든나래 측이 시행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대지면적 1,168평에 지하 1층을 포함한 지상 16층의 대규모 신축건물이다.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 거제시에 신고도 않고 공사 도중에 5개 항목의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양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
확인 결과 당초 설계에는 오피스텔 복층을 철근콘크리트로 신고했으나 철골구조로 무단 변경했고, 세대경계벽 역시 철근콘크리트에서 ACL블럭으로 바꿨다.
또 외벽 마감재도 복합판넬로 변경하는 등 5개 항목에 대해 신고도 않고 불법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결론이다.
특히 시행사 측은 분양자들에게도 설계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 당초 설계보다 값싼 자재로 시공을 해 공사비를 아끼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시에 통보를 안 하고 설계변경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상당 기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주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4월부터 입주자의 동의를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80% 정도는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서 5월에 현장 답사를 통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토해양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곧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