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에 걸쳐 ‘지정해역 주변 해양오염원에 대한 예방지도 및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 3월 미FDA 점검관의 지정해역 위생점검 결과 노로바이러스의 검출로 미국 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됨에 따라 지자체와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펼쳐진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지정해역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 유람선, 어선, 낚시선박, 예인선과 가두리양식장, 해상펜션의 분뇨 등 폐기물 불법 배출행위와 조선소 등 임해시설의 위법행위 등이다.
해경은 “단속을 통한 해양오염 저감 보다는 우리 스스로 바다를 관리해야 된다는 의식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며 “청정 남해안의 수질 회복과 미국 굴 수출 조기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