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해역 주변 해양오염 특별단속
지정해역 주변 해양오염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2.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에 걸쳐 ‘지정해역 주변 해양오염원에 대한 예방지도 및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 3월 미FDA 점검관의 지정해역 위생점검 결과 노로바이러스의 검출로 미국 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됨에 따라 지자체와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펼쳐진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지정해역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 유람선, 어선, 낚시선박, 예인선과 가두리양식장, 해상펜션의 분뇨 등 폐기물 불법 배출행위와 조선소 등 임해시설의 위법행위 등이다.

해경은 “단속을 통한 해양오염 저감 보다는 우리 스스로 바다를 관리해야 된다는 의식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며 “청정 남해안의 수질 회복과 미국 굴 수출 조기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