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방세와 같이 전화 한통화로 과태료·점용료 등의 각종 세외수입을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세외수입 ARS(639-3030) 납부 서비스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ARS로 전화를 걸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및 농협 가상계좌를 선택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회원가입이나 인증서 발급 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직장인이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물론 모든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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