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 8월 한달간 금연구역 관리 실태점검
거제시보건소, 8월 한달간 금연구역 관리 실태점검
  • 거제신문
  • 승인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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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는 내달 30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펼친다.

이번 점검은 150㎡ 이상의 음식점, PC방, 만화방 등 1,624개소를 대상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정 위반 여부, 금연·흡연구역 표시판 부착여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설치규정 준수 및 금연조례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등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곳은 이번에 자율 점검표를 제출받고 하반기에 현지점검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조치, 중대한 위반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창민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흡연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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