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지난 24일 상의 3층 대회의실에서 거제지역 업체 총무·노무 담당자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 담당 실무자 교육을 했다.
이날 상의는 청아노무법인 신연옥·이진우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2012년 개정 근로기준법 요약 해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실무상 처리요령 및 대응방안 등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교육했다.
또 산재보험의 특징,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종류, 산재보험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 산재보험 관련 교육도 진행했다.
상의는 교육 참석자에게 교재를 무료로 배부하고 교육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에 대해 파트별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하지 못한 회원 업체에는 우편으로 교재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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