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쥐어준 '조건부' 토석채취허가
'면죄부' 쥐어준 '조건부' 토석채취허가
  • 거제신문
  • 승인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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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두 곳의 토석채취장 허가와 관련해 불명확한 기준과 논란에 대해 시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24일 시정브리핑을 통해서다.

시 담당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하청면 실전리 토석채취장에 대해 "7가지 불허가 사유가 모두 해결돼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설자재 확보로 공사비 상승 요인을 해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언론사 기자들은 대부분 시의 해명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질문과 답변을 요약해 허가 기준을 설명한다면 '허가해 주기 힘든 토석채취'를 '허가해 주기 위해 행정이 지원했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불허가 판정을 받았었지만, 시 예산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로 해치웠다.

행정이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밟게 되는 행정소송 절차도 없이 이미 불허가 판정을 받은 사업을 재신청한 것도 그렇다. 각종 민원 때문에 까다롭기 그지없는 토석채취허가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부'는 결국 '면죄부'가 됐다.

사실 요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의 순기능'으로 꼽힌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거나, 환경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면 신중하게 처리해야 옳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이나 논란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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