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절실
거제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절실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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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4명 불과, 효율성 논란…창원·김해시는 전담조직 운영 중

특별사법관리 운영과 관련한 법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행정 분야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에서도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로부터 행정법규 위반 단속권과 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거제시의 경우 어업, 산림, 자동차, 원산지표시 분야에서만 각 1명씩의 특별사법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실적을 보면 어업의 경우 지난해 43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올 상반기에도 35건에 대해 검찰 송치를 완료했다.

산림은 지난해 20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건을 송치했고, 자동차는 36건에서 올해는 12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산지 단속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모두 단 한 건도 검찰에 송치된 적이 없는 상태다.

이 밖에 행정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한 건설과 건축, 환경을 비롯한 대다수 분야에는 아예 특별사법경찰관이 전무한 상태여서 도입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행정의 전 분야에서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거나 수사해야 할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가 이처럼 인력 등의 문제로 효율성이 떨어지자 창원시와 김해시는 일찌감치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 역시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대민봉사과 안에 행정법규 위반사항을 단속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 전담조직은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총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행정공무원으로 구성, 단속권과 수사권을 부여해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검찰 쪽에서는 행정에서 수사 및 단속업무를 많이 해주길 바라지만, 행정에서는 부서별 업무 인원이 적으니까 결국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각종 개발행위나 소방분야 등에서의 특별사법경찰 수요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 행정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수사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라며 전담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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