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법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 거제신문
  • 승인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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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70대 할머니가 시청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데.

지난 7일 오전 9시30분께 거제시청 입구 화단에 A(여·78) 씨가 숨져있는 것을 시청 용역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화단에는 이 씨가 마시다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초제와 유서가 든 작은 손가방이 놓여 있었다. 유서에는 '살아가기 힘든데 기초생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게 원망스럽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경찰은 "A씨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여동생과 남동생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 5월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등 우울증세를 보여 오다 기초생활 지원금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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