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펜션, 3년 전 고발조치 당해도 불법개조 영업 물의

남부면 갈곶마을에서 운영 중인 G펜션이 근린생활시설을 숙소로 불법 개조해 고발조치를 당하고도 계속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6년 개업한 이 펜션의 1층에는 본래 식당이 있었으나 용도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당을 모두 숙소로 개조했다.
이 펜션을 시공한 관계자는 "이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원래 노래방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그곳을 반으로 나눠 숙소로 개조해 계속 영업 중인 것을 보고 시에서 단속을 하기는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펜션사장은 "정식으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고 허가까지 받아 영업하는 것"이라며 "펜션을 인수해 운영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확인 결과 이 펜션은 지난 2009년에도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 고발조치당한 적이 있어 시의 건축물 관리 행정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당시 이 펜션을 단속한 시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해 놓고도 불법 개조를 통해 샤워장과 숙소 등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아 고발조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주인이 바뀐 뒤에는 개선됐을 거라 여기고 특별히 단속은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만약 여전히 불법 개조가 이뤄지고 있다면 당연히 단속에 나설 것이고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가표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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