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 과태료…내달 3일부터 특별점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식품접객업소는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담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유흥주점)의 영업자는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않는 재질로 크기 40㎝×30㎝ 이상의 흰색 바탕 직사각형에 검은색 글씨(견고딕체 큰 글씨 60포인트, 작은 글씨 40포인트 이상)로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 불법성,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 무효사항 등의 내용을 적은 게시물을 달게 된다.
특히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성매매피해상담소(마산 YM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246-8297,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273-2261)와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거제시는 유흥주점 영업자가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법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게시물 부착 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내달 3일부터 10월5일까지 한 달 가량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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