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2년 8월에 균등분 주민세 10억원을 부과해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한다고 밝혔다.
8월 주민세는 2012년 8월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서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며, 이달 말까지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텔레뱅킹, 인터넷지로, 카드납부 등 고지서 뒷면에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22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재발급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인구와 법인수가 증가해 주민세가 시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체납세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간 내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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