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가 9월부터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법 제6조 및 구강보건법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의 입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증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진료비 지원 범위는 틀니 시술비, 보철 시술비, 레진 치료비 등이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주민생활과 및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진료담당(639-6234)으로 내달 10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받은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약된 치과 시술기관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이번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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