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사업가 '재기' 지원 확대될 듯
실패한 사업가 '재기' 지원 확대될 듯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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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발의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의 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실패한 중소기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재창업 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조세 및 법률상담센터를 지정 및 운영토록 규정했다.

현재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는 이 같은 의무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가 재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제도를 신설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한표 의원은 "창업열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창업 지원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소기업청도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이 김한표 의원실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 참고자료를 보면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상담 및 재기교육 지원에 10억, 실패 중소기업인 법률서비스 지원에 33억, 재창업 확산 지원에 7억 등 50억 원의 신규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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