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의무휴업 조례개정 촉구
대형할인점 의무휴업 조례개정 촉구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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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동성명 "법원 판결로 사회적 합의 무너져"

거제경실련을 비롯한 전국 31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공동성명을 내고 휴일 정상영업에 나선 대형할인점을 규탄하며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즉각적인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유통재벌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 등을 내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 의무휴업이 무너져 버렸다"면서 "휴일 영업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유통재벌의 소송남발은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상생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올 초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것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결 내용이 유통법과 조례의 취지나 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 등 기술적 문제를 지적한 것인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즉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회도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휴일 및 심야영업 규제를 조례가 아닌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무휴일 확대는 물론, 전통시장 주변 1㎞로 제한된 입점 제한 확대도 검토돼야 한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예외로 둔 농수산물 51% 규정과 가맹점의 51% 지분 규정, 쇼핑몰 관련 규정 등의 예외조항을 전면 개정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그러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영업시간 규제 무력화에 맞서 중소상인들과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홈플러스, GS리테일, 서원유통이 거제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7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거제점을 비롯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고현·상동점과 GS리테일 고현·신현·옥포점, 장승포TOP마트 등 모두 7곳의 대형마트 점포들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영업 재개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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