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 거제신문
  • 승인 2012.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등 규제 완화 기대

거제시는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중 일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계획 지역은 연초면 명하, 이남, 주령, 상천, 하천 등 5개 자연마을(48만7,477㎡)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돼 발생 오·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피해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수질변화 및 장래 예측 변화 등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2년 7월14일 연초댐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과다한 규제로 불편을 겪어오던 주민들은 일부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토지개발에 대해 어느정도 숨통이 틔게 됐다.

즉, 기존 연면적 100㎡ 이하에서 연면적 200㎡ 이하로 농가주택 신축 등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이 허용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20일부터 시청 환경위생과 또는 면·동사무소에서 공고 열람 후 9월초에 고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